지역 본ㆍ말사 토지 처분 시 본사와 종단 승인 등을 받아 목적불사에 사용토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11일 3차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사찰부동산관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상운 스님은 “사찰부동산관리법은 토지처분금 전용 등으로 소실되는 재원을 당해사찰과 본사, 종단의 목적불사에 사용코자 하는 취지”라며 “현재 시행령의 모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포교 및 전법회관, 포교소 건립 등을 위한 종단 미래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은 이독해 이후 자구심의를 통해 사설사암 이탈 방지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됐다.
지원 스님은 “이미 등기된 사설사암 등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조계종을 탈퇴해 유사종단으로 옮기는 사퇴가 예상된다. 사설사암의 토지처분금 등을 본사에서 관리한다면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설사암에 한해서는 당해 사찰 주지 스님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홍 스님은 “사설사암의 10% 수용은 본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 개발 계획 등으로 불가피 하게 이전하는 경우 종단에서 수용금 10%를 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제조항에 대한 현행 시행령(정부 수용등에 대해 면제)의 설명이 진행된 후 세밀한 면제조항을 명시키로 결정했다.
사설사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정휴 성직 학담 보광 지원 정범 스님 등 6명의 종회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항 안건을 수정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종회는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하교 휴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