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감사를 위해 휴회했던 제183회 임시종회가 3월 10일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60명이 출석해 속개됐다.
속개 직후 보선 스님은 “총무원장이 9일 제출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지정 승인의 건, 선본사 특별분담사찰 전환 지정 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지, 총무분과위에서 재논의할지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에 무애 스님은 “의원 20명 이상이 발의했더라도 분과위를 거치자고 결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 총무분과위원회로 총무원장이 제출한 봉은사·선본사 건이 회부됐다.
총무분과위원회는 두 건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격론이 끊이지 않아,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에서도 무애 스님 등의 “총무원장이 제출한 안건은 본회의로 부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요건을 갖춘 안건”이라는 의견과 “총무원장이 제출했더라도 연석회의에서 (안건이 합당한지) 심의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진화 스님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두 안건은 투표에 부쳐졌고, 부의 찬성 15표 반대 5표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한편, 오전 11시 30분 현재, 속개했던 본회의는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행사 등을 위해 오후 3시까지 다시 휴회했다. (기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