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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에서 반려됐던 직영사찰 지정ㆍ해지 등 재조정 안을 상정 강행키로 했다.
재조정 내역은 △선본사 직영사찰 해지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및 특별분담사찰 해지로 총무원은 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10일 임시종회 속개와 더불어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청담문도회 등의 반발을 샀던 도선사 직영사찰 지정은 이번 상정안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조정안 상정에 대한 총무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담 스님은 “1994년 개혁으로 지정된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이 재정변화가 이뤄져 분담금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교구의 역할 증대와 종무행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교구의 사찰을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적절하지 않으며, 직할교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는 “총무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회결과를 지켜보겠다. 종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계종 기자회견 자료 전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에서는 불기 2554(2010)년 3월 9일(화) 종무회의를 개최해 직영사찰 선본사(대구 팔공산 소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특별분담사찰로 전환하는 한편, 직할교구 말사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소재)를 특별분담사찰에서 해제하고 새롭게 직영사찰로 지정할 것을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제183회 임시 중앙종회에 승인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화정에서 출범한 개혁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종단 개혁과 더불어 종단의 재정적인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 운영돼왔습니다.
그러나 종단 개혁 이후 1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종단 재정 수급의 변화가 일정부분 이뤄짐과 동시에 수동적인 분담금 의존의 종단 재정구조를 개선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또한 교구의 역할 증대와 종무행정의 변화 발전이 강력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특정 지방종정기관의 교구에 속한 사찰을 중앙종무기관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직영사찰은 총무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할교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봉은사는 도심 포교와 지역 사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찰로서 교육과 포교에 진력해야하는 종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바람직한 종책 생산과 구현의 현장으로서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찰 재정 공개 및 투명화,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 등 그동안 보여준 봉은사의 모범적 운영방식이 개별 사찰의 성과를 넘어 종단 차원으로 확산돼 회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강북권의 조계사와 강남권의 봉은사가 수도권 포교의 주요 거점사찰로써 더욱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체계화 하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의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종무회의 결의사항은 중앙종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므로 아직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차제에 선본사가 지방종정기관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봉은사가 조계사와 더불어 수도권은 물론 전체적인 불교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구 자치와 종무행정의 진작,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종책 추진으 ㄹ위해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종도와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4년 3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ㆍ총무원 기획실장 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