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종회 첫날, 16개 상정 안건이 결정된 가운데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된 직영사찰 지정ㆍ해지 등 재조정 안이 다시 상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부원장제 신설 및 직영사찰 재조정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승려법(사유재산 종단 출연), 사찰부동산관리법(본사 토지처분금 공동예치ㆍ활용)과 함께 제33대 집행부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부분이다.
현행 종회법에는 개회 중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8일 휴회 이후“검토 중에 있다”며 여론수렴 및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