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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납골시설 적법”
금선사, 종로구청 상대로 대법원서 승소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납골시설 설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금선사(주지 법안)은 3월 5일 “사찰 내 납골시설 설치와 관련해 종로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선사는 2006년 종로구청에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 측이 “사설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찰 내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연공원 내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자연공원의 경관을 해치거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신아법무법인 운영대표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원의 입장은 전통사찰에서의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우리 전통의 장례풍습에 부합하며, 불교 전래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외를 막론하고 존중돼야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북한산 등 자연공원에 위치한 전통 사찰 내 자유로운 납골당 설치를 종교시설의 설치로 보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말했다.

한편, 금선사는 북한산국립공원 내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전통사찰이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03-05 오후 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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