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 3달을 넘은 시점에서 전북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2일 제기했다.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소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1992년 실시된 중앙종회 선거에 입후보 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 또 동화사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현재까지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호 스님은 이어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조된 후보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승 스님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관계자는 “사회법에 제소한 사한에 따라 종단 법규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호계원 제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호계원은 호법부에서 제소 시 초심호계원을 열고 이에 대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선 지난해 9월 22일 각신 스님이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제기한 자승 스님의 승적기재사항 변경결정에 대한 심판은 각하됐으며 이어 10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가 자승 스님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정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