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담금 사찰인 서울 봉은사와 도선사가 종단 직영사찰로 전환되는 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일 종무회의에서 봉은사ㆍ도선사를 직영사찰로, 선본사를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하는 안을 8일 임시종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법 상 직영 사찰 지정 및 해제는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승인을 얻어 총무원장 스님이 하도록 돼있으며 특별분담금 사찰은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지정된다.
직영사찰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로 총무원장이 관리인을 임명하게 되며 특별분담사찰은 재정 상태가 우량한 사찰에 종단 분담금을 특별히 부과하는 사찰이다.
이에 따라 새로이 직영사찰로 지정되는 사찰 문도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스님들은 3일 민추본 이사회 직후 총무원장 스님을 면담했으며 도선사 청담문도회는 4일 긴급문도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종무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업무를 분담하는 총무원 행정부원장 제도 신설안도 임시종회에 제출키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