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5.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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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대해 궁금해요~
조계종 FAQ집 배포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음1)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까?

☞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오신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스님들 개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생존 시에 종단에 일괄로 등록되고 증여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사회법적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시의 사유재산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 있다면 생존 시에 각종 불사 등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단 소속 모든 스님(예비승 포함)은 이번 분한 신고 시 반드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인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음2) 이 제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 입니까?

☞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인 만큼 스님들의 복지와 승려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종단에서 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음3)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요?

☞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공증한 것과 같은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유언장은 생존 시에 사망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제방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 생존 당시에 스님들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등록하고 종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언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님 사후에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 시에 종단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4) 사인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요?

☞ 사인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사인증여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생존 시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증여로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인증여계약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사인증여계약서는 스님들 사후에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 시에 종단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5)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요?

☞ 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는 종단 소속 스님이 사망이 아닌 직권제적, 멸빈 및 환속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는 스님들이 비위 등의 행위로 종단의 징계를 받거나 환속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스님들의 재산을 생존 시에 종단에 증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는데 직권제적이나 멸빈, 환속으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 법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음6)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한다」「사인증여를 집행할 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증여를 집행할 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집행권자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총무부장이라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획으로 스님들 사후에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헌

第 9條
③ 本宗의 僧侶가 私設寺庵을 創建하였을 때는 반드시 宗團에 그 寺庵(財産)을 登錄하여야 하며 法人을 設立했을 때는 그 定款에 當該 法人이 本宗 管掌下에 있음을 明記하여야 한다. 本宗 僧侶로서 宗團에 登錄하지 않은 私設寺庵의 財産上의 權利人과 定款上 本宗의 管掌下임을 明示하지 않은 法人의 任職員 및 法人 傘下 寺庵의 財産上의 權利人은 다음과 같이 그 權限을 制限한다.
가. 宗團 宗務員法上의 一切의 宗務職에 就任할 수 없다.
나. 宗團 傘下 敎育機關 및 布敎機關의 敎職, 布敎師와 任職員에 就任할 수 없다.
다. 宗團 各種 委員會의 委員에 就任할 수 없다.
라. 該當 僧侶의 徒弟는 本宗의 敎育機關의 惠澤을 받을 수 없다.


승려법

제30조의 2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 ①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③제2항의 귀속을 위하여 승려는 구족계 수계 시와 이후 매5년마다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종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⑤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1(2007)년 9월 20일 조 신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2-23 오후 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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