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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사유재산 법 개정 후 시행
3월 개정 후 하안거부터, 실효성 논란 일듯

종단에 유언장을 내고 사후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키로하는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하 승려재산법) 시행이 올 하반기로 늦춰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시행에 앞서 입법 미비사항 등에 대한 종단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자 3월 임시종회에서 법령을 개정해 올 9월 하안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총무원은 3월 1일 시작되는 분한신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유언장과 증여계약서는 자율적으로 받아 차후 시행령 실시 후 적용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대변인 원담 스님(기획실장)은 2월 2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종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담 스님은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일부 스님들이 종단 출연 부분에 오해하고 있다”며 “종단뿐만 아니라 문중, 상좌, 재적본사에 귀속하는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연기 및 개정안 추진은 승려교육과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종단출연에 대한 문중 등 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은 종단 안팎의 거부감을 고려해 3월 임시종회 상정예정인 개정안에 문중, 재적본사, 상좌 등에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8월 시행까지 교구 본ㆍ말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영담 스님은 “이번 령은 지난 2007년 9월 20일 개정된 승려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근거로 승려노후 복지나 승려교육기금 외에는 출연금을 쓸 수 없는 사항이다”며 “령이 제정 공포 후 의견이 분분하고, 이상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생존 시 스님들의 소유예금에는 종단이 권한이 없는데 마치 당장 재무조사가 실시되고, 종단에 바로 귀속되는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원담 스님은 “승려가 출가해서 승려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정부분이 있다면 다시 삼보에 회향시켜야 한다는 율장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입적 후 사유재산과 사찰 부동산이 세속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많다 오늘 종무회의에서 3월 종회에서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 결정됐다”고 밝혔다.

교계에서는 개정안 발효 시 현실적으로 종단 출연이 줄 수밖에 없어 승가공동체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담 스님은 끝으로 “승가공동체의 정체성을 생각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문중 등에 귀속 시에도 종단 출연 홍보 및 기금 형성의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Q: 사유 재산의 등록범위는? 속가 상속 재산도 종단에 귀속하는가?

영담 스님 : 출가 이후 형성 재산이 대상으로 출가해서 모은 정재는 당연히 종단에 귀속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심사 권한도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단순히 본인들의 유언장을 통해 따라야 한다. 이번 법령은 스님들이 불시에 변을 당했을 시 세속과 출가 문중 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원담 스님 :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받았더라도 수십 년 승려 생활을 한 후에 인연 다하여 세상을 떠날 때는 삼보에 회향하는 것이 출가정신에 맞다. 법률적으로 3월 종회에서 보완 후 결정할 것이다.

영담 스님 :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원담 스님 : 재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다.

Q: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 않은가?

원담 스님 : 속가처럼 법률로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수행정신에 따라야 한다.

영담 스님 : 승려법에 근거해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좋은 취지에도 홍보나 소통이 미흡했다. 이번에 시행을 연기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보완해 시행하겠다. 당초 승려분한신고기간에 제출하는 유언장은 자발적 제출에 한해 접수 할 것이다.

박종학 사찰교무팀장 = 승려법은 2007년 종회에서 의원발의로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오갔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를 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
32대 집행부에서 제정 작업을 하지 못하고 33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하게 됐는데 분한신고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고 판단돼 시행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분한신고시 ‘강제’한다는 비판도 나왔으며, 오해의 부분과 제도상 문제점이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시행키로 했다.

Q: 사회법으로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려면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박종학 사찰교무팀장 : 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비용 및 법무 절차로 스님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인감을 날인하고 자필로 쓴 것을 제출하면 공증 효력을 갖는다.

Q: 선학원이나 대각회 등 소속된 스님들은?

원담 스님 : 입법 미비사항 가운데 하나로 선학원이나 대각회는 문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종단 보다 문도에 귀속하길 바란다. 종단 귀속으로 한정 짓지 말고 문도나 당해사찰까지 귀속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담 스님 :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것으로 법인소유 재산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문중이나 재적본사 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불의의 사고 시 문중ㆍ인척간 다툼이 벌어지는데, 종단이나 문중에 귀속시키면 실효성은 있다. 삼보정재가 속가의 인척에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사찰, 본사, 종단 등에 남아 있으면 취지에 맞다고 본다.
원담 스님 : 2년 6개월 전 공동체 정신을 살리자는 의미로 추진된 령임을 강조하고 싶다.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앞으로 스님들이 공유 정신에 의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영담 스님 : 종단 출연은 승려노후복지나 교육기금, 법인설립의 명분이 있기에 추진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2-23 오후 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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