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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구본사 소유의 모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전임 주지의 과도한 채무로 사찰토지가 줄줄이 강제경매에 넘어간 제주 관음사가 경매를 막기 위해 결국 땅을 팔기로 했다.
제주 관음사(주지 원종)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경매사태에 이른 관음사에 종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관음사의 경매사태는 17년간 재임하던 前 주지 중원 스님(김정희, 현재 멸빈)이 관음사에 떠넘긴 부채 35억원에서 비롯됐다.
중원 스님은 1991년 관음사에 부임해 2002년까지 주지를 지냈다. 2002~2007년까지 회주로 있는 동안에도 종헌ㆍ종법에도 없는 ‘주지권한포괄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주지 행세를 해왔다. 스님은 17년 동안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관음사를 떠날 때는 장부와 통장, 신도카드 등 일체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17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자료가 사라진 관음사에 남은 것은 12억원의 금융부채. 여기에 중원 스님의 측근이 나서 관음사에 빌려준 돈 2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원종 스님은 “관음사에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한 사람은 중원 스님 상좌인 H 스님(김00, 현재 멸빈)을 비롯해 측근인 S 스님(원법사 주지, 현재 멸빈), 천축사 신도로 추정되는 이00 보살”이라며 “한때 같은 조계종 승려로서 관음사에 재임했던 사람들이 관음사의 삼보정재를 공중분해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관음사가 ‘중원 스님 측근’으로 파악한 채권자들은 현재 관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상태이다. 특히 현공 스님은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하자 채권을 추심해 관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다.
관음사는 총무원에 기채승인을 얻어 공탁을 걸고 강제경매를 중지해 놓은 상태이다. 관음사는 3년여 이어진 소송비용과 공탁금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측은 “관음사 사건은 관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관음사 부채를 종단이 공동부담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총무원은 기채 승인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종 스님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적극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관음사 도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원 스님의 삼보정재 유실 행위에 대한 문중 차원의 비호 의혹도 제기됐다.
관음사 사회국장 오산 스님은 “멸빈된 중원 스님은 천축사 등에서 분기별로 1000만원을 관음사 계좌로 적립시켜 문중 노후자금으로 쓰려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상좌인 승언ㆍ유방 스님 등이 비협조적이라 소송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교계에서는 관음사 사태를 계기로 삼보정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총무원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관음사 사태는 종단 사찰관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행 종헌ㆍ종법대로라면 주지가 신도 등과 합의해 사찰을 매각해도 사회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음사 소송을 진행중인 김봉석 변호사는 “총무원장이 주지 임명을 해도 주지 해임시에는 강제성이 없다. 전임 주지가 주지해임을 수용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이 발효될 때까지 예금인출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