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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사 소유권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태고종 신촌 봉원사(주지 일운)는 2월 9일 산중총회를 열고 법원의 봉원사 소유권 조정안에 수용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가 지난 8일 조정안 수용을 결의한데 이어 태고종 봉원사가 조정안 수용을 결의함으로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는 타결에 대한 양 종단의 공식 발표만을 앞두게 됐다.
봉원사 산중총회의 통과에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길고 긴 송사로 불교 발전이 저해돼 대화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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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사중에는 ‘선사께 물려받은 사격을 축소 할 수 없다’는 스님들이 많았지만 ‘타종교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봉원사 문제로 불교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모였다. 태고종, 조계종을 떠나 한국불교 큰 틀에서 더 큰 걸음으로 불교 중흥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1954년도 갑오년 일어난 종단 분규로 시작해 57년의 긴 세월 동안 포교 등에 장애가 많았다. 82년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큰 틀에서 양 종단 원장 스님을 비롯한 중진 스님들이 모였지만 당시 기득권 주장에 결렬됐다. 이후 2005년 3월 8일 종단 연합회 사무실에서 양측 9인 대표가 입장 조율을 시작을 해 오늘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며 5년 넘게 협상에 임해 온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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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종단의 긴 합의과정에도 이날 태고종 측의 조정안 수용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계종 특위 회의 때와 달리 봉원사 50여 대중 스님들은 2시간 이상의 장고에 들었다.
향후 중앙종회 등 봉원사 조정안 수용에 대한 일정에 관해 일운 스님은 “여러 중진 스님들이 봉원사 사중 의견을 존중해 태고종 중앙종회에서도 무난히 통과시키시리라 본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각 중앙종회와 종무회의를 거쳐 종단 기자회견 등을 통해 타결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도 참석했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은 이번 조정안에 사찰 수행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경 내외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에 매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삼보정재의 유실을 방지했다. 화장장 등 기피시설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소유 토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문화 시키는 일은 최종합의서 도출의 과제로 남았다.
이번 조계종과 태고종 간 봉원사 소유권 문제 해결로 순천 선암사 대구 흥천사 서울 백련사와 성주암 등 분규사찰의 소유권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지 교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