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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원사 특위 “봉원사 조정안 수용하겠다”
8일 회의 열고 통과, 종무회의 상정 예정
조계종ㆍ태고종 간 34년 묵은 문제,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는 2월 8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성직 스님, 간사 범해 스님을 비롯해 성효 운달 정범 스님 등 위원 스님들과 기획실장 원담 스님, 재무부장 상운 스님,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 성직 스님은 조정안의 의미와 향후 선암사 흥천사 등 분쟁사찰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과 10일 중 조계종 종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종단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 성직 스님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서로 양보해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봉원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60년대 종단 분규 이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양측이 의견을 도출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선암사와 흥천사 등 분쟁 사찰에도 선례로 작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부의 조정안이 공개됐다. 법원의 조정안은 봉원사 전체 토지 10여 만평 가운데 7만 8천여평은 태고종이, 2만 3천여평은 조계종이 소유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찰수행환경 보존과 삼보정재 유실방지를 위해 제3자 매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태고종 스님들이 기거하는 민간가옥 지역 1200평은 조계종이 수용하며 300평의 거주지 및 가구당 2억 50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토록 했다. 도로점거 등의 태고종 측 우려를 반영해 조계종 측이 소유한 도로필지를 공동지분으로, 그 지분만큼 조계종에 대토하도록 했다.

막판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태고종 측이 매각한 민간부지 분은 조계종이 반환소송을 진행하며 패소한 부지는 태고종이 대토하기로 했다. 조계종 측이 진행할 소송은 총 14건으로 부지는 2900여평에 달한다.

조계종 법률 고문이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측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은 “1987년 논의가 진행된 이후 2005년 재개돼 5년 만에타결을 앞두게 됐다”며 “서로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30여 차례 회동과 수차례 현지답사 등 많은 만남을 통해 입장을 좁혔다”며 타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태고종 측도 내일 오후 5시 신촌 봉원사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2-08 오전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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