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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종찰 해인사가 법당 경매건과 인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최근 해인사(주지 선각)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 재추진과 관련해 합천군으로부터 해인사 소유 토지 강제 수용 공문을 받았다. 또, 해인사 고불암 무랑수전이 경매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불교단체 연석회의(상임대표단체 불교환경연대ㆍ실천불교전국승가회ㆍ참여불교재가연대)는 해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조계종단의 입장 및 조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1월 29일 총무원에 전달했다.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불교 단체들은 1월 28일 ‘불교단체 긴급대표자회의’를 통해 해인사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의 입장과 조치계획을 신속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개질의서에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납골당) △해인사의 전통사찰 소유 토지 매각 추진과 관련한 15개의 질의사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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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단체는 “100만인 서명 등 각계각층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03년 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최종 무산됐던 가야산 골프장이 재추진 되고있다”며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인사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납골당)이 법원 경매에 나와 ‘최저가 수십억 운운’이란 말까지 나도는 것은 추락한 위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09년 10월 제32대 집행부에서 매각승인이 반려된 해인사 소유의 엑스포 부지를 현 해인사가 의도적으로 매각하려고 종단 집행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촉구했다는 언론보도는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불교단체연석회의가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조계종은 2월 5일까지 공식입장을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