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조계종 임시종회가 3월 8일 개회예정인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법 등 선거 과정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종법들의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총무원장선거법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도 직능대표 선출조항의 보완, 거주승제도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종회 선거법개정특위는 5일 위원장 일문 스님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샵을 갖고 상정안의 골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83회 임시회는 △2009년도 결산안 △2010년도 추경예산안 △종헌종법 개정안 △분담금 조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14대 중앙종회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며 10월 중 15대 중앙종회 의원선거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