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ㆍ태고종간 소유권 문제로 8년간 재판이 진행돼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가 타결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0재판부는 2월 1일자로 조계종과 태고종에 신촌 봉원사 토지 분할 강제조정안을 발부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봉원사 토지 10만평 중 7만 8000평은 태고종이, 2만 3000평은 조계종이 소유토록 했으며,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위해 제3자 매도 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정안에 9일 수용여부 등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