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4.14 (음)
> 종합 > 종단
봉원사 소유권 분쟁, 법원 판결나
조계종ㆍ태고종 종무회의 거쳐 확정
조계종ㆍ태고종간 소유권 문제로 8년간 재판이 진행돼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가 타결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0재판부는 2월 1일자로 조계종과 태고종에 신촌 봉원사 토지 분할 강제조정안을 발부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봉원사 토지 10만평 중 7만 8000평은 태고종이, 2만 3000평은 조계종이 소유토록 했으며,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위해 제3자 매도 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정안에 9일 수용여부 등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2-05 오후 4:19: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5.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