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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아쉬움이 남아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교회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국회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9974호)을 공포했다. 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200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2189개 투표소 중 종교 시설에 398개(18%)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가 364곳(91.5%)에 이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왔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29일 “이번 법 개정으로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논평을 발표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조항이 신설 된 것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 zoo211@buddhapia.com
2010-01-31 오후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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