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문)는 1월 19일 “사찰을 상대로 한 변형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되는 바 일선 사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호법부는 공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손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금전적 손해 외 사찰의 대외적인 신뢰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법부는 “의심전화가 걸려 올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호법부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 주변 사찰과도 연락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법부 신고 (02)2011-1836
아래는 사찰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사례다.
< 사례 >
-. 귀금속 협회 회장을 사칭한 거사가 간밤에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 부인과 딸을 감금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님 사찰의 달력을 보고 마음을 돌려, 그에 따른 고마움으로 사찰을 방문하여 2천만원을 보시하고 싶다고 전화함.
-. 당일 한 거사가 방문하여 어제 강도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스님 사찰 달력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나온 강도라고 설명한 후, 조직에서 변절한 자기를 찾는 이상 도피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면서 약 2백만원 정도의 금전 차용을 부탁함. 또한, 떠나면서 약 3주 동안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함.
-. 몇몇 사찰에서 각50만원 정도를 차비로 제공한 사례가 있음.
-. 거사들의 말투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음.
* 전문적인 사기범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되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와 비슷한 유형으로 일부 내용만 바꾸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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