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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점검 생활화해 성보관리 만전 기해달라”
조계종 호법부, 사찰별 적극 예방활동 지침 하달



조계종 호법부장 덕문스님.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문)가 1월 7일 전국사찰에 ‘성보도난 및 훼손 예방 협조공문’을 보내 성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11월 19일 동절기 화재예방 협조문에 이어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공고 직후 향일암 화재가 발생한데 대해 일선 사찰의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조문에는 △성보 도난 및 훼손 시 현장보존, 즉각 경찰신고 후 총무원 호법부 보고 △일몰 이후 및 폭설시 특별 순찰 전개 △경내 전각 시건장치와 CCTV 등 방범 보조기구 점검 △매일 아침예불 시 성보물 일일점검 △도난 가능성 높은 이동가능 성보물 별도 보관 등 5개 수칙을 담았다.

협조문 발송에 앞선 5일, 호법부장 덕문 스님은 “폭설로 경내 순찰 활동이 어려운 상황 등을 이용해 성보 도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비지정 성보물에 대한 절도 가능성과 종교적 관점이 다른 이유로 인한 성보 훼손 가능성도 있다”며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덕문 스님은 “한번 도단당하거나 훼손당한 성보물은 원상회복이 대단히 어려운 이상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성보 도난ㆍ훼손에 대해 관련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2001년 제정된 ‘방범·방화에 관한 령’에서 사찰별로 소장된 지정문화재에 CCTV 등을 설치토록 했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재원 문제 등으로 경보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아래는 협조문 전문이다.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을 위한 협 조 문


각 사찰의 적극적인 방범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성보 도난의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시간 이후 경내에 인적이 일찍 끊어지거나 폭설로 경내 순찰 활동이 어려운 상황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전문 절도범에 의한 성보 도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문화재급 성보 이외에도 비지정 성보물에 대한 절도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성보 도난 이외에도 종교적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자들에 의한 성보 훼손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단당하거나 훼손당한 성보물은 원상회복이 대단히 어려운 이상 사전에 절도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따라서, 전국 각 사찰에서는 주지스님 및 종무 소임자들은 동절기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향후 발생하는 성보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서는 관련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입니다.



-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 수칙 -

○ 성보 도난 및 훼손 시 현장을 보존하고 즉각 경찰서에 신고한 후, 총무원 호법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경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일몰 이후 및 폭설시 특별 순찰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법당 등 경내 전각에 대한 시건장치와 CCTV 등 방범 보조기구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매일 아침예불 시 성보대장을 근거로 성보물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도난 가능성이 높은 이동 가능 성보물은 가능한한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불기 2554년 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덕 문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1-05 오후 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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