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눠져,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문화재 관련 법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을 3개로 분법한 제정안이 통과됨(구랍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법제가 체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12장 104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겼다. 또, 문화재 기초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방재 대책의 수립ㆍ시행을 명시했다. 특히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조문을 넣었다.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7장 38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지표조사 및 발굴 및 조사,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했고,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7장 62조문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도입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 정비,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 책임을 지워 부실 수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번 분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체계가 복잡ㆍ난해해진데다, 행정환경이 문화재 보호 대상 및 관리시스템의 다변화 등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 규제법문감사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보호법 분화로 문화재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관련 3개 법률은 2010년 1월 공포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