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희생자·유가족 위로 천도위령법회, 희생자를 위한 시국법회 등을 봉행한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가 염원한 용산참사 문제가 현안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서울시는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용산참사 원만해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논평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취임 첫 행보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발원했고, 우리 사회 각계에 조속한 해결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산참사는 소통과 화합의 노력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등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고, 일년 가까이 미뤄진 희생자들의 장례식도 1월 9일 치러지게 된다.
또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발생했으며 당시 용산4구역 철거민 40여명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선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