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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이 추진해온 10ㆍ27법난 명예회복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29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ㆍ27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역사기념관건립과 피해 스님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에 박찰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국방위)이 대표 발의하고 41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10ㆍ27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칙에 명시된 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됐으며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에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기존의 3년이라는 시간은 명예회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부족했다”며 “법 개정으로 기한이 늘어난 만큼, 피해 스님들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