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서의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책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국보 보물 228건을 포함한 619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경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월 28일 발표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2010년까지 1600여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들 전문가 1/2 이상이 건설행위 등이 문화재에 영향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따라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안 받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시ㆍ군ㆍ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