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조치했다.
지난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로스쿨 대학 선정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동국대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사전판결문을 입수 후 대책회의를 해봤지만 정부의 로스쿨 정책이 변화하기 전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한편, 동국대와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냈던 조선대도 동국대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서 탈락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