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렙 관련법의 제ㆍ개정이 준비 중이다.
불교(불교방송) 개신교(CBS) 카톨릭(평화방송) 원불교(원음방송) 등 종교방송협의회는 12월 22일 미리 공개한 성명서에서, “미디어렙법 도입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방송협의회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렙법이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이 상정한 법안 중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을 저버린 법안이 있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방송협의회는 “미디어렙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종교방송사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종교방송의 노력에 반하는 정치세력은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다음은 종교방송협의회의 성명서 전문.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렙법이 되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법안 가운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을 저버린 법안도 있어 실망스럽다.
종교방송사들은 그동안 줄곧 다수의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방송광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종교방송사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영 미디어렙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견지해왔다.
종교방송사들은 국회 문방위의 법안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즈음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여러 방안들이 법안 속에 포함되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종교방송사들은 각 방송이 소속한 교단 및 종단과 협력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종교방송사들은 특히 종교방송사들의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반대투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정중히 경고한다.
종교방송사들은 또 국회 문방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미디어렙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는 타협과 조율을 통한 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통 대신 불통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정치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길을 나아가야 한다. 특정한 세력을 위한 정치인은 그 순간은 달콤하겠지만, 역사는 그의 편협함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2009.12.23
종교방송협의회(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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