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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총무부장)는 12월 2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 발족이래 최초로 법률 제5조에 의한 의료지원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8차 회의에서 심의한 사례는 10ㆍ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에게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및 보조 장구 구입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지급과 피해자의 동의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10ㆍ27법난 특별법은 80년 10월말에 발생한 10ㆍ27법난과 당시 피해자들과 불교계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도록 제정 된 법이다.
이에 2월 19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하 심의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현재까지 41건(신청자 30명)의 신청이 접수돼 8차에 걸친 심의를 진행해왔다.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이번 의료지원금 심의 의결 후 “여전히 일부 피해스님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10ㆍ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및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