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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기부하거나 사후에 전 재산 또는 일부를 기증할 것을 서약하는 유산 기부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아 유산 기부라는 개념이 낯설게 다가오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도 사실.
이런 가운데 성인이라면 하나씩은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통해 손쉽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시할 수 있는 후원방법이 생겨 눈길을 끈다. ‘기부보험’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기부가 그것이다. 기부보험은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서 수익자를 자선, 공익단체로 지정하는 형식을 일컫는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은 12월 10일 교보생명과 ‘참사랑 기부보험’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참사랑 기부보험’은 참사랑종신보험, 정기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보험계약자가 비율을 10~100%로 지정해 지정단체에 보험금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35세 성인남성이 주계약 1천만원, 만기 20년의 보험을 만기 시까지 납입할 경우 사망 시에 1000만원이,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305만원의 보험금이 승가원에 기부된다.
2년 전 부터 기부보험 판매를 실시한 교보생명은 현재 16개의 비영리법인과 후원협약을 맺었으며, 이 가운데 불교계 법인은 승가원이 유일하다.
또한 승가원은 교보생명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승가원의 운영상 신뢰도도 인정받게 됐다. 기부보험은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측근이 아닌 제3의 수익자여서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 교보생명은 이를 재정 투명성, 운영 신뢰도 및 도덕성을 적합한 기준으로 검증해 보험계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승가원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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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대상 단체를 계약자로 해 기부보험을 체결했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 공제 혜택이 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승가원만의 기부보험 상품을 별도로 개발해 자체적인 홍보를 함께 실시 할 계획이며 교보생명을 통해 기부보험을 계약할 경우 승가원을 위한 기부보험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수여하고 승가원에는 보험가입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교보생명 자산관리팀 강연 재무설계사는 “기부보험을 통해 교보생명은 고객을 유치하고 기부자는 손쉽게 새로운 기부방법을 선택하고 승가원은 안정적인 기부금을 확보 할 수 있는 삼자공영을 추구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고 성숙한 선진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인 기부보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가원 법인 사무국장 동옥 스님은 “이번 교보생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보험의 보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한 은행가가 개인 사진전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1500만원 전액을 기부 하기도 했다. 이상원 신한은행 준법지원 부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시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