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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랍 기산 각계 목소리 듣는다
조계종 승랍특위, 1월 경 교육원과 함께 연찬회 개최



지난 승려법 개정의 대안으로 말사주지 등 자격기준을 5년 완화(기존 10년, 중덕 이상) 한데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승랍기산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인, 이하 승랍특위)는 12월 1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182차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무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말사 주지 및 교구본사 국장 자격 하양으로 인한 3급 승가고시 등 관련법령, 규정의 보완을 위해 교육원과 2010년 1월 경 연찬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2001년부터 시행된 3급 승가고시는 말사 주지 및 지방 본사, 중앙 각 국장의 자격을 부여해왔다. 현 조계종 비구법계는 견덕(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 합격자), 중덕(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덕(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 합격자), 종덕(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 합격자), 종사(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다.

지난 중앙종회에서는 승납 10년, 연령 30세 미만, 중덕 이상인 말사주지 및 본사 국장 임용 자격을 승랍 5세 이상, 연령 30세 미만, 견덕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12-14 오후 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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