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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법주사ㆍ해인사ㆍ화엄사 일원 등 명승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고 12월 7일 발표했다.

이번에 ‘명승’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ㆍ선암사 일원’ ‘두륜사 대흥사 일원’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부여 구드래 일원’ ‘서울 백악산 일원’ 등 8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ㆍ관리돼 오던 곳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재분류 지정된 ‘명승’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ㆍ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09-12-07 오전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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