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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규위원장에 성천 스님 선출
다솔사 문제는 종회로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2월 3일 제60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화범 스님의 후임으로 간사 성천(性泉) 스님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호선했다.

성천 스님은 월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후 법주사 부주지, 불국자 부주지, 충주 대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법규위원회에는 2003년 3월부터 몸담아 왔다.

한편, 이날 법규위원회는 범어사와 쌍계사간 사천 다솔사 관할 운영권 심판에 대해 “말사 관할은 지방종정법에 따라 종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쌍계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지방종정법은 ‘교구본사의 관할 구역과 관할 사찰은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에 앞서 범어사는 30여 년간 범어사 말사로 운영된 점을 들어 각하를 요청했으며 쌍계사는 반환의 당위성을 들어 중앙종회에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12-04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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