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는 11월 3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85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2010년도 예산으로 105억4353만원을 심의ㆍ확정했다. 전년보다 약 5%(5억383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종의회에서는 종헌 종법의 개정도 진행됐다.
종의회는 종헌 제112조와 사찰법 제13조에 ‘단, 종단 앞으로 등재할 수 없을시 스님이나 신도 명의로 등재할 수 있다’ 문구를 삽입, 종단 및 지역사찰의 부동산 구입시 종단 명의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스님이나 신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의회는 이 밖에 ‘재단법인 원각문화재단’과 ‘사단법인 천태불교전통문화원’ 설립안과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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