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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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전국 사찰 동절기 화재예방 협조 당부



조계종 호법부장 덕문 스님.
조계종 호법부(호법부장 덕문)는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이해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각 사찰에 화재 예방 수칙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했다.

호법부는 “사찰은 목조건물과 인화물질이 많아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며 소방용수가 얼거나 소방차 접근이 늦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념해달라. 향후 사찰 화재 발생 시에는 그 관리책임에 종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호법부는 이날 협조문에 △법당 내 양초 등 화재 유발물 사용 자제 △법당 난방기구 전원확인 △저녁예불 이후 주요시설 점검 △비상 소화용품 일제 점검 △전기누전 안전점검 실시 등 5개 예방 수칙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낙산사 화재 이후 조계종이 조사한 사찰 화재예방 실태에 따르면 국보 307점 보유 등의 중요성에도 소방 용수 및 방화수림 부족, 상황 발생시 행동 지침 등 시스템 부재 등 사찰 화재 예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협 조 문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 사찰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때입니다. 특히, 사찰은 목조건물이 많고 건물내 화재를 키우는 인화물질이 많아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온이 낮아 소방용수가 얼거나 빙판길로 소방차 접근이 늦어져 초기 대응이 어려워 작은 화재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 사찰 주지스님 및 종무 소임자들은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향후 사찰에서 화재 발생 시 그 관리책임에 대하여 엄격하게 종법을 적용할 것 입니다.

-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 수칙 -

○ 법당내에서 양초,향 등 화재 유발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 합시다.
○ 법당내 난방기구는 퇴실 시 반드시 전원을 확인 합시다.
○ 저녁예불 후 주요 시설에 대한 일일 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 비상 소화용품(소화기, 소화용수 등)을 일제 점검 합시다.
○ 전기누전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 합시다.

불기 2553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덕 문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11-18 오후 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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