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이하 4대강범대위)은 4대강사업반대 국민소송청구인단과 변호인단을 발표했다.
국민소송청구인단은 11월 11일 기준 총 4584명 (온라인 2584명, 오프라인 2000명)이고, 변호인단(단장 임통일)은 28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소송단의 일정은 11월 18일 국민소송청구인 오프라인 마감, 23일 국민소송청구인 명단 정리 추가분 완료 후 24일 국민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임통일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국민소송법정대리인의 역할은 △일체의 1심, 2심, 3심 소송행위(소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상소의 제기 등 포함)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협상권 △4대강사업 저지에 필요한 일체의 사실행위(합의금, 화해금 또는 판결금의 수령 등) 등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이끌어 간다.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됐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으며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혀왔다.
더불어 4대강저지범대위는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형략원칙을 위반한 “4대강사업으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재한민국의 자원을 낭비하고 미래를 훔치는 일이다”며 “언론을 장악해 국민여론을 조작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정부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송 제출을 위한 소송비용모금액은 현재까지 약 2300만원으로 목표했던 1억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4대강범대위는 소장 제출 전까지 기금을 받는다. (기업은행 279-048629-01-016, 예금주 환경정의), (02)723-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