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계종 제182회 정기종회(의장 보선)가 교육원장 선출 등 주요인사 및 종법제정 1건, 개정 5건 등 종법 개정, 불교방송 사장 선임공개 촉구, 2010년 예산 확정 등의 결과를 남기고 폐회했다.
5일 종정감사로 인한 휴회 이후 속개된 9일 종회에서는 오전 동안 ‘승려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승랍기산 문제를 두고 사미ㆍ사미니를 승려로 명시치 않은 종헌 종법에 위배된다는 중진의원 스님 측과 승랍 기산은 출가연령 고령화와 94년 이후 출가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초선의원 스님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오전 내 논의된 ‘승려법 개정안’은 점심 상정 이후 속개된 종회에서 상정 철회됐으며, 종무원법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종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개정됐다.
종무원법과 지방종정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승납 10년, 연령 30세 미만, 중덕 이상인 말사주지 및 본사 국장 임용 자격은 승랍 5세이상, 연령 30세 미만, 견덕 이상으로 낮아진다. 1994년 이후 출가자들과 1994년 이전 출가자들의 승랍 5년 공백으로 인한 일선 사찰의 인재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무원법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181회 임시회에서 종헌 제48조 개정을 통해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182회 종회에서는 중앙종회 재적 2/3 이상이 불신임 결의 시 해임하도록 개정했다.
| ||||
또 중앙종회는 종단 표준 의례 등을 제정하기 위한 의례법 제정안은 표결에 붙여 총 43명 정원 중 찬성 34명, 반대 4명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연관법의 재개정과 상정철회에 따라 △승가고시법 개정안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 △승려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본사전적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등은 3월 예정인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총 이월된 안건은 7건, 폐기된 안건은 5건이다.
이어 중앙종회는 ‘불교방송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 강화, 추천ㆍ선임절차의 공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불교방송과 사장후보 추천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역대 불교방송 사장들의 경영실패에 대해 그 원인 제공자로서 사부대중에게 참회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계종과 불교방송, 진흥원은 불가분의 관계로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교방송의 사장 선임과 경영에 대하여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30일 편성한 2010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10억 3743만 9000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번 조계종 예산은 지난해 대비 6.5%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포교원과 교육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아래는 불교방송 사장 선임 공개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불교방송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 강화, 추천, 선임 절차의 공개 촉구 결의안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부대중의 원력과 여러 종단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불교방송이 역대 사장들의 경영실패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0만 불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방송포교의 활성화와 불교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불교방송과 사장후보 추천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역대 불교방송 사장들의 경영실패에 대해 그 원인 제공자로서 사부대중에게 참회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불교방송 사장 선임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추천, 선임절차의 공개를 촉구한다.
3. 불교방송과 대한불교진흥원은 조계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교방송의 사장 선임과 경영에 대하여 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아울러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