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13대부터 이월됐던 승려법 개정안(승랍기산에 관한 문제)이 심도깊게 다뤄졌다.
승랍 기산문제는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4년 승려교육을 제도화 하며 비구계 수지 이후를 승랍으로 기산하며 발생했다. 당시 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계 수지를 승랍 시작으로, 94년 이후 출가자는 비구계 수지로 승랍 기산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출가는 1년 차이에 불과한데 승랍은 4년 이상 벌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미(니)가 정규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기간인 승랍 4년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종회에서는 승려에 대해 비구·비구니로 정의한 종헌종법을 들어 율장 등을 고려해 종헌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체제와 형평성 등을 들어 승랍기산은 종헌 종법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승랍기산 문제를 위한 특위’ 위원장 보인 스님 “승려법 내 예비승 명칭에 대해 사미·사미니 등으로 명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한 바 상정하게 됐다”며 ““94년 종단 개혁 시 예비승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다. 승랍 기산 문제에도 이 법 개정으로 해결 실마리 되길 바란다”고 상정 사유를 밝혔다.
특위 위원인 주경 스님은 “사미 사미니를 교육을 위해 재개정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현재도 잘 되고 있다. 종단 화합 차원에서 후배들을 위해 승랍 기산 문제를 해결 해주셨으면 한다”며 부연 설명했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각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이 군인으로 평가받는지는 헌법 영역에 속해도 그 사관 생도 기간을 호봉으로 평가해주는 지는 국방부 내 내부 규범 등으로 가능한 것처럼 사미 사미니의 승려 포람도 종헌 저촉 외 기산부분을 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언 스님과 성정 스님은 “이미 종헌과 별개로 예비승도 계를 지키며 현재 승단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영역에서 차이가 줄고 있다. 또 승가 출가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감안하면 통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랍 기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진 스님들은 종헌 개정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승려법 개정의 입장을 밝혔다.
향적 스님은 “종헌 9조에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 한다고 돼 있는 등 상위법인 종헌 종법과 부분 상충돼, 이 부분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담 스님도 “1995년 이후 출가자들에 구족계 수지일부터 승랍을 기산 한 것은 율장과 종헌에 따른 것으로, 1994년 개혁 이전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승랍기산이 단순한 기산이 아닌 종단 개혁 정신과 연계된 문제다”고 강조했다.
무애 스님은 “‘본종은 승려 비구 비구니와 우바이 우바새로 구성된다. 승려는 구족계 등을 수지한 출가 독신자를 말한다’고 종헌 8조와 9조에 명시하고 있다”며 “승랍 기산을 위해서는 이를 명시한 종헌 8·9조부터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애 스님은 이어“법령집 중에 승려법 3조에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승려법 2장에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수계와 자격에 대한 기존 법조항이 많다. 고치려면 다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인 스님은 “94년 이전에는 사미 사미니까지 승랍에 적용 받은 바도 있다”며 설명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종회의 법리 해석에 대해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성효 스님은 “승랍기산 및 결계 및 포살 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승가교육 체계 등은 전반 검토해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초선의원 스님들과 중진 스님들의 입장이 크고, 종회에서 표결을 통해 고치고, 일정 문구를 고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함이 예상됨으로 대중의 공의를 도출하고, 완벽한 법안 상정을 위해 합의를 찾는 것을 제안한다”며 점심을 기해 휴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