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5일 개최예정인 조계종 제182회 정기 중앙종회는 인사 인선을 우선 순위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는 11월 4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제182회 중앙종회 상정안을 확정했다.
종회 안건은 △교육원장 선출 △법규위원회 위원 선출 △법계위원 위촉 동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호법부장 임명 동의 등 인사 인선을 우선으로 △불교방송 선임 공개 촉구 결의 △종법 제ㆍ개정 △종무보고 및 분과위, 특위 보고 △2010년 예산안 승인 순으로 상정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종정감사와 관련해 특별분담사찰을 제외한 중앙종무기관에 종정감사를 실시하는 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교체를 고려해 중앙종무기관 등에 한해 종정감사를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분담사찰 및 교구본사 감사를 위한 종정감사특위를 구성치 않기로 했다.
한편, 또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안건은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대종사 법계 품수를 위한 것이며, 법규위원 선출 안건은 11월 10일 법의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승려법 개정안의 대안’과 ‘의례법 제정안’,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등은 법계위원회 성원 미달로 안건 처리 되지 않아 이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