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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예일대에 5000만 달러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일대 측이 美 현지 언론에 동국대 前 이사장 영배 스님의 유죄판결까지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 측이 소송과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예일대가 언론 대응시 기본적인 윤리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10월 30일자 ‘뉴욕타임즈’에서 예일대 대변인 톰 콘로이(Tom Conroy)는 “예일대에 과실(negligence)나 중과실(recklessness)의 책임이 없다”며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변영균 前 대통령정책실장)에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일대 측은 26일자 ‘주간조선’에 게재된 ‘10월 13일 예일대 언론성명서’에서는 “동국대는 불필요한 소송을 걸었으며 예일대가 모든 소송사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밝혔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은 “특별교부세 지원은 (신정아씨 학위검증과 관련한) 본 소송과 관계가 없다. 특별교부세 사건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동국대에 대한) 추가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에 △언론 발언시 기본 윤리 준수 △소송과 무관한 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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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국대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20일 미국 코네티컷 현지법원에 소장 변경신청을 한 내용도 공개했다.
수정 소장은 2007년 예일대가 학내에 보관된 담당자 문서 파일을 확인도 않은 채,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적이 없고 예일대가 발송한 학위 확인 팩스도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국대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은 “2007년 당시 동국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내부조사를 진행하지 않던 예일대가 미국 법무부의 정보소환장(Information Subpoena)이 발부되지 마자 하루만에 모든 관련 자료를 찾아내고, 부인하던 대부분의 사항을 시인한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진수 부총장은 “소송 개시 이후 예일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의 지연을 유도해 왔다”면서 “12월 초 예정된 증인심문과정(Deposition)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일대는 2005년 동국대가 신정아씨를 교수에 임용하면서 발송한 학위확인 팩스를 잘못 확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해 준 사실 조차 없다고 부정했다.
동국대는 이 같은 예일대의 과실로 5000만 달라의 물질적ㆍ명예적 손실을 입었다며, 2008년 3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