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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결계 집대성 ‘대중 결계록’ 첫 선
수행종풍 진작의 선례로 남을듯



조계종 대중결계록

조계종 32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 중 하나인 ‘결계 및 포살 시행’을 집대성한 ‘대중결계록’이 발간됐다.

‘결계’와 ‘포살’은 2008년 3월 20일 종회 법안이 통과된 이후 당해 5월부터 전국 선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중결계록은 각 교구를 비롯해, 종립학교와 해외선원 등의 대중결계과 5대총림선원 등 각 선원의 수선안거대중록을 담고 있다. 각 교구본사는 본사를 시작으로 말사 대각회 선학원 등 법인사찰, 미등록사찰, 기관 및 기타수행처 등의 순으로 정리됐다.

이번 대중결계록에 따르면 실시 당해인 2008년 참가자는 총 재적승려수 13,860명 중 하안거 8,866명 동안거 8,787명로 63% 수준이다.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언론에 비공개됐다.

조계종 측은 “종단차원 최초로 결계와 포살을 법령으로 제도화해 시행함으로서, 수행종풍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대중결계록 발간으로 동일 지역내 거주 스님들의 현황과 경력, 수행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향후 승가복지와 대사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결계 포살 시행에 관한 법령’은 △모든 대중이 교구본사가 주체가 된 결계와 포살에 참여하며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2회에 걸쳐 수행처와 수행내역을 결계신고로 기록으로 남기며 △교구본사 등록 수행내역은 총무원 취합으로 결계록에 등재하며 △총림ㆍ선원ㆍ강원 등 포살전통이 있는 곳에는 종무지도로 결계등록을 하며 △소수승가인 사찰, 포교당, 개별수행처 거주스님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며 결제기간 중 교구본사 나 지정장소에서 포살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계종 대중결계록은 각 안거기간 결계신고한 8000여 조계종 스님들의 수행이력이 담겨있다.


아래는 대중결계 시행 경과 일지다.

- 2008년 2월 19일 : 종무회의(결계와 포살시행(안) 의결)
- 2008년 2월 26일 : 교구본사주지회의(결계와 포살 시행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 2008년 3월 5일 : 법계위원회 회의(결계 및 포살 시행안에 대한 안내)
율주 및 율원장 스님 회의(범망경 보살계 포살본 검토)
- 2008년 3월 20일 :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중앙종회 본회의 의결
- 2008년 4월 7일 : 총무원장 스님 기자회견(결계와 포살 관련 담화문 발표)
- 2008년 4월 8일 : 선원대표자 의견 수렴(동화사)
- 2008년 4월 24일 : 종무회의(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의결)
- 2008년 5월부터 : 각 교구본사별 하안거 결계신고 접수 및 포살 시행
결계와 포살 관련 설문조사 시행(하안거 기간)
- 2008년 10월부터 : 각 교구본사별 동안거 결계신고 및 포살 시행
- 2009년 10월 : 2008년 대중결계록 발간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10-28 오후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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