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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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승가회, 10.27법난 진실규명 명예회복 촉구
27일 성명서 발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 이하 실천승가회)는 10월 27일 10.27 법난 2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10.27 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과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원회’ 구성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천승가회는 “기대해왔던 10. 27위원회의 활동이 기념관 부지 선정과 근거 없는 보상금 문제로 휩싸이는 과정을 보며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정부에 대헤서도 특별법시행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역사적 과제 해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현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실천승가회는 “새롭게 구성될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도 10.27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수많은 종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방향으로 10.27법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10.27 29주년 성명서]

다시 한 번 10.27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한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소위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10. 27법난이 29주년을 맞이했다.
한국현대불교사에 있어 가장 치욕적인 법난으로 남아있는 10. 27법난은 당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신군부의 군대가 전국 사찰에 난입하여 수많은 스님들을 강제 연행하고, 고문을 가하는 등 불교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한 사건으로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다.

그동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과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족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국방부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0.27법난은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10.27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법난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과거사위원회’ 위원 참여와 자료집 발간 등 10. 27법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진행해온 본회는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설치’가 당시 불교계가 입었던 피해와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지만 암울했던 과거사를 규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본 회는 기대해왔던 10. 27위원회의 활동이 기념관 부지 선정과 근거 없는 보상금 문제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는 과정을 목도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우선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버린, 즉 본말이 전도된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삼아 추상적인 금전 문제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행태는 지난 30여년의 긴 세월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와 종단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역사적 교훈을 통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오욕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온 모든 종도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소아적 행위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 27법난 29주년을 맞이하여 본 회는 다시 한 번 10. 27법난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제33대 총무원에 거듭 호소하는 바이다.

10. 27법난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종도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노력해왔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현하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비록 암울했던 과거사일지라도 법난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재삼 통감하고, 특별법 시행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규명과 조계종 및 관련 당사자 피해 보상,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 해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회는 곧 새롭게 구성될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역시 10. 27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수많은 종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방향으로 10.27법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불기 2553(2009)년 10월 27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박선주 기자 | zoo211@buddhapia.com
2009-10-27 오후 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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