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우석 박사의 주요 범죄였던 20억원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의 ‘논문 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하면서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데이터는 조작됐지만 황 박사가 줄기세포의 존재를 믿고 있었던 만큼 논문 조작 사실을 일부러 속이고 SK나 농협을 상대로 연구 지원비를 타내려는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횡령액이 8억3000만원에 달했는데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황 박사 측은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사적 이득이 아닌 줄기세포 연구 경비 조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연구비 중 일부만 연구에 쓰였고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 등을 지적하며 유죄로 판정했다.
황우석 지지단체 관계자는 “재판결과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승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가장 빨리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호주특허청의 최종적인 특허증 교부 결정과 직결이 된다”며 무죄탄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 2만명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할 수 있도록 황우석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이들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는 한 개인의 억울한 명예회복을 넘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익과 중생의 생명을 위한 자비의 기술”이라며 황박사가 그간 박탈당한 줄기세포 연구자격을 정부로부터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