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경주 불국사 경내’ 등 6개소를 ‘사적’으로 재분류해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경내(사적 및 명승 제1호)’는 사적(경주 불국사)으로, ‘속리산 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은 사적(보은 법주사)과 명승(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5호)’은 사적(합천 해인사)과 명승(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지리산 화엄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7호)’은 사적(구례 화엄사)과 명승(지리산 화엄사 일원)으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8호)’은 사적(순천 송광사, 순천 선암사)과 명승(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으로, ‘대둔산 대흥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9호)’은 사적(해남 대흥사)과 명승(해남 대둔산 대흥사 일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재분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분류 지정예고된 사적 7개소는 30일간의 지정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