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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박병대)는 10월 20일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며 “총무원장 후보 자격은 조계종 자체규범에 따라 판단할 영역으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원조회로 10월 15일 총무원장 후보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했음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더라도 의혹내용이 조계종 선거규정상 후보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이 총무원장선거법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인 측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인 측이 위반 내용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승 스님 선대위 측은 “각종 비방 선거 및 흠집내기 등 불교계 위상을 실추시키는 선거 혼탁 세력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종단 사법기구와 공조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