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학내 분규 중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이사 전원이 해임돼 서불대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14일 서불대 이사회에 파행 운영된 학사행정에 대한 책임과 공익적 이유 등을 들어 서불대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서불대 이사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서불대 이사회는 위법 부당한 교원 인사처분과 학사파행 등 현저한 학교운영의 장애를 야기시켰고, 법률로 엄격히 금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특히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거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불대 이사회의 전원 해임으로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도 불가피해졌다. 관선이사는 서불대 법인운영을 위한 최소 4인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교과부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 철회’를 판결 받은 서불대 설립자 덕해 스님의 이사회 복귀까지 예정돼 서불대가 설립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지욱 스님 측은 “교과부의 굴욕적인 계고 조치도 이행해왔으나 이사 전원 해임 조치는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이사회 전원 해임 조치는) 언젠가 바로 잡힐 것”이라 말해, 교과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