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각신 스님 등이 법규위에 청구한 ‘자승 스님 승적정정에 대한 종법위배 심판’이 심판자격 미비로 각하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화범)는 10월 6일 제59차 회의를 열고 자승 스님 승적기재사항 변경 결정의 종법위배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법규위원회 심판 청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법규위는 이날 각하 결정에 대해 “종헌ㆍ종법위배 심판은 법규위원회 관장사항이지만, ‘불이익을 받은 승려’로 청구자격을 규정한 법규위원회법 22조에 따르면 청구인인 각신 스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각신 스님은 9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승 스님 승적변경 사실과 이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승적이 잘못된 점을 알았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점, 총무부장 재직시 교구본사를 거치지 않아 직권남용한 점을 들어 심판을 청구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이날 하동 쌍계사가 부산 범어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천 다솔사 관할 교구본사 확인청구는 법어사 측의 법률자문 요청 등 절차상 문제로 인해 다음회기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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