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30주년을 앞두고 법난 피해자를 위한 검진지정병원을 지정하는 등 기념사업이 본격화 됐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명예회복심의위)은 10.27법난관련 법령의 의료금 산정 및 피해 상이자 검진을 위한 검진병원으로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1차로 지정하고 9월 29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원장실에서 검진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 박충신 지원단장, 이진호 동국대 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피해신청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에 있는 국립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 8~10개소를 검진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심의위 이성덕 의료판정팀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신청이 필수적이다”며 “피해상이자 스님들이 반드시 신청해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상처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병원 원무과는 “당시 피해상이자 스님들을 검진해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많고, 당시 연행수사 과정에서 입은 골절로 3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산 경우도있다”며 “많은 분들이 치료에 신청해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신청기간을 2010년 3월 17일까지 연장해 피해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명예회복 신청과 의료지원금 지금신청으로 구분해 신청 받고있다.
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의료지원금 신청자 중 10.27법난과 관련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거친 후 위원회에서 향후치료비, 개호비(개인간호비용), 보자구(보호 장구 구입)구입비로 구분, 심의 의결해 피해상이자에게 지급한다.
명예회복심의위의 중점사업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을위한역사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역사 교육관 부지선정 위원회’구성 회의가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명예회복심의위(위원장 원학)는 오는 10월 9일 ‘10ㆍ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기념법회와 학술심포지움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본 10ㆍ27법난의 진실’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27일 까지 당시 오도된 언론 보도내용과 사진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불교계만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02)74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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