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위헌 소송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대표 수경)를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9월 30일 까지 모집하고 국민소송을 추진한다.
모집된 법률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무효소송제소, 사업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법률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을 제소한다.
이번 국민소송이 추진된 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조항을 만들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든 것이다.
이는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 이 될 수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 법과 절차가 무시 된 체 추진됐다”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으며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지방 종교인들이 낙동강을 지키기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공동대표 도관)는 9월 28일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지키기를 비롯해 종교간 평화연대와 대북 민간지원 등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종교평화연대는 생명 평화에 대한 소명발표와 함께 ‘낙동강 지키기 실천사업’으로 각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 홍보 펼침막을 걸고 스님, 목사, 신부 등이 릴레이 단식기도, 종교 합동기도회와 학술활동도 펼쳐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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