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3.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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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4대강 소송 준비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 …위헌소송 10초 접수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위헌 소송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대표 수경)를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9월 30일 까지 모집하고 국민소송을 추진한다.

모집된 법률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무효소송제소, 사업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법률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을 제소한다.

이번 국민소송이 추진된 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조항을 만들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든 것이다.

이는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 이 될 수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 법과 절차가 무시 된 체 추진됐다”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으며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지방 종교인들이 낙동강을 지키기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공동대표 도관)는 9월 28일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지키기를 비롯해 종교간 평화연대와 대북 민간지원 등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종교평화연대는 생명 평화에 대한 소명발표와 함께 ‘낙동강 지키기 실천사업’으로 각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 홍보 펼침막을 걸고 스님, 목사, 신부 등이 릴레이 단식기도, 종교 합동기도회와 학술활동도 펼쳐가기로 했다.
(02)720-1654
박선주 기자 | sunjoo0802@naver.com
2009-09-30 오후 2:34:00
 
한마디
대세 와 그리 할려하는지 내심이 ,,,?
(2010-08-04 오후 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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