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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동아일보에 일부 ‘승소’...조선일보는 정정보도
법원, 지율 스님 손들어줘



지율 스님.
3년간 나홀로 소송으로 청성산을 지켜온 지율 스님이 소송에 일부 승소해 동아일보에 700만원의 명예훼손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판사 최한돈)은 지율 스님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율 스님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2조5000억원으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의 사설·칼럼이라도 과장·왜곡됐다면 특별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의 판결 뒤 지율 스님은 홈페이지(초록의공명 www.chorok.org)에 올린 글을 통해 “법에 대해 문외한이던 내가 밤새워 법리를 뒤져가며 섰던 법정이었지만 승소 후에도 여전히 마음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율 스님은 “비록 승소 판결이라 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은 미미하고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깊이 가려져 버렸다”며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고 참과 거짓이 다툴 때, 정신을 잃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소송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준칙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점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2일 조선일보가 항소(抗訴) 포기를 함에 따라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율 스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26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를 냈다.
이는 지난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판사 조원철)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10원’ 요구 소송에 일부 승소한 결과이다.
조선일보는 9월 26일 ‘[바로잡습니다] 지하수 유출로 인한 습지 등 생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한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 기사’를 2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9월 26일자 정정보도 전문>


본지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습지 등 생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한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2005. 12. 1.경 원효터널의 공정률이 5%에 불과하였고, 위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2조500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율 스님의 단식 농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액은 약 145억원이며, 2005. 8. 26. 현재 원효터널이 존재하는 13-3 및 13-4 공구 중 13-3 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3.04%, 실적공정률은 13.10%, 13-4 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8.86%, 실적공정률은 17.35%였고, 2009. 4. 25 현재 13-3 공구의 계획공정률은 99.99%, 실적공정률은 97.77%, 13-4 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00%, 실적공정률은 100%이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선주 기자 | sunjoo0802@naver.com
2009-09-30 오후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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