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등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65.5%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다해도 보험가액이 실제 평가액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9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7월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보ㆍ보물 151건 중 99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ㆍ보물 130건(이 중 국보는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과 국보 18호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67호인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등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보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예는 금산사(국보 62호, 전북 김제)와 진남관(국보 304호, 전남 여수), 통도사(국보 290호, 경남 양산) 등 3곳에 불과했다.
보험가입이 됐어도 훼손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았다. 재산대장상 가치가 608억원인 경복궁의 보험가액은 339억원이었고, 가치액 160억원의 종묘 보험가액은 35억원이었다.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숭례문화재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화마에 대한 인식이 변화지 않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혹은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사후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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