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며 7월 2일 통도사에서 개최한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 이후 종단 입장을 담은 공식 요구 서한이 환경부와 문광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전달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9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사찰 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 공식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적 스님은 “요구서는 9월 8일 종무회의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결의된 것으로 중장기 과제 중 현단계 실현 가능한 우선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공식요구서는 10개 국립공원 내 34개 사찰(암자 포함 119개 사찰) 경내지 1억 4529만 5,984㎡의 해제를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야산 경주 속리산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월출산 북한산 변산반도 등 10개 국립공원에 속한 해인사, 불국사 등의 사찰 경내지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 대비 4.3%로 사찰경내지로는 63%에 이른다.
이번 요구서에 담긴 해제요청 경내지는 총 19개 육상국립공원 중 △사적 및 명승 지정지 △사찰지 비중 30% 이상 △환경부 해제기준 부합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분류기준을 통해 1차적으로 선별한 것이다.
환경부는 해제 기준으로 경내지 5%이하의 국립공원과 20세대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경내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용여부를 알 수 없지만, 종단의 각 부처를 상대로 한 노력으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정부의 법적 제한으로 사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침해 당했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조계종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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