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온천관광지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 4.5km에 달하는 국내최장 케이블카 건설이 재추진돼 지역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온천지구인 산동면 좌사리에서 성삼재를 거쳐 노고단까지 국내 최장인 총 4.5㎞ 길이의 로프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월 24일 밝혔다.
이에 2008년 구성된 구례군로프웨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는 “지리산 온천지구와 노고단 지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로프웨이 설치에 군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범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례군 문화관광과 관광계발계는 “최근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 훼손 면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이 자연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리산권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 현재 2㎞인 국립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이 ‘시행령안 제14조의2’에 따라 5㎞로 늘어나고 또 공원지구에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도 ‘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에 따라 현행 9m에서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인 15m로 상향 조정돼 경제성 등 제반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지원과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구례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국립공원변경신청서는 정책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검토하고 분석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상사 화엄사 쌍계사 등이 참여중인 지리산생명연대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은(육지부 기준) 국토면적의 4.93%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공원은 생태보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몰린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마지막 남은 생활터전이다”며 “케이블카는 설치 공사를 할 때부터 나무들을 계속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생태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문제가 많다”며 “녹지보호가 우선인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이며 일본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설치로 생태 훼손은 물론 지역공동체가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관광특구사업 이라는 명목 하에 환영하는 지자체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구례군이 환경부에 신청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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