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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스님 승적 정정 논란 재점화
각신 스님, 본사 경유 않은 직권남용 들어 법규위 심판 청구



후보 검증을 통한 총무원장 선출을 주장하는 각신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예비후보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 내용을 담은 ‘괴문서’ 유포 이후 교계 스님이 승적정정 문제를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각신 스님은 9월 22일 오후 2시 조계사 인근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적 변경은 재적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부장 재적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 처리,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각신 스님은 이날 “승가는 전통과 청규, 그리고 종법과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지도층 일수록 더욱 모범을 보야야 한다”며 법규위원회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각신 스님은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재적본사는 화엄사로 은사 스님은 도광 스님이다. 현재 선원과 토굴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신분을 밝혔다. 각신 스님은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히며 접수증도 공개했다.

각신 스님이 이날 배표한 자료집은 기자회견문과 법규위원회 심판청구내용, ‘승적업무처리에관한령’ 관련 서직, 당시 자승 스님 총무부장 임명 언론보도 등과 수행이력 등 총 12쪽으로 이뤄졌다. ‘동참대중 대표 각신 외’에서 동참대중을 밝혀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각신 스님이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한 내용은 △1990년 변조한 승적 원부 법랍을 고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승려분한신고(2000~2001년 실시) 시 ‘중앙심사위’ 심사와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 △또 2002년 9월 24일 규정된 ‘승적기재사항변동 처리절차’에 따라 재적본사인 용주사에 신청서를 제출, 용주사가 보고하는 종무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 △또 2006년 2월 14일 ‘승적업무처리령’에 의해 승랍 변경이 불과함에도 2006년 2월 22일 내부결재로 정정한 점이다.

각신 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법규위원회 제소 등을 밝히고 있다. 좌측은 호법부 스님. 우측 상단에는 각신 스님과 동행한 재가자 3인

스님은 “애초에 승랍을 변조한 배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각종 언론보도로 자신의 승적이 잘못됐음을 알았음에도 16년간 바로잡지 않아 승가 질서를 문란시키고, 다시 종단 소임을 살며 절차를 무시해 사실상 직권으로 처리한 점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를 막론하고 종단의 중진은 책임이 더 크기에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 측 관계자는 “2006년 2월 6일 용주사에 신청서류를 접수해 2월 7일 총무원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법률적 대응과 호법부 조사 등을 의뢰할 방침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다음 주 중 열릴 화엄회, 무량회, 보림회, 무량회 종책모임 후보추대 이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괴문서’ 유포 이후 호법부(부장 정만)의 ‘승적정정은 합법’이 발표됐으며, 이후 승적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 부장 원학 스님이 ‘호법부 조사ㆍ발표는 문제 있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다시 호법부의 ‘원학 스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적한 발언’ 대응 등 총무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또 호법부 발표 직후인 17일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청산 이라고 밝힌 fax문건이 각 언론사로 수신돼는 등 후보자 검증에 대한 교계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9-22 오후 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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